민주노총서비스연맹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SK매직서비스지부 공식홈페이지를
찾아주신 모든분들께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경조사안내

  • 소통마당
  • 경조사안내
경조 및 특별휴가 단체협약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1-06-03 13:40:05
  • 조회수 1378

69경조 및 특별휴가

회사는 조합원이 경조사가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특별유급휴가 및 경조금을 지급한다.(2019.12.30개정)

경조 유급휴가는 경조사 발생일 부터 기산하며 사전에 휴가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득한 경우에 한다.(2020.4.1개정)

구분

경조사

관계

유급휴가

경조금

화환/

조화

조사

용품

증빙서류

상부회

단체협약

경사

결 혼

본 인

6

60

100

O

-

청첩장

자 녀

2

20

100

O

-

형제 자매

1

-

-

-

-

회 갑

부모(배우자)

2

50

30

-

-

가족관계증명원

조부모(배우자)

-

-

-

-

-

칠 순

부모(배우자)

2

50

30

-

-

 

팔순(신설)

부모(배우자)

2

-

40

-

-

 

구순(신설)

부모(배우자)

2

-

50

-

-

 

출 산

배우자

10

(배우자

출산휴가)

50

30

-

-

가족관계증명원

or출생증명서

입 학

(자녀)

중학교

-

20

-

-

-

입학증명서or

등록금고지서

고등학교

20

대학교

30

조사

사망

본 인

-

500

좌동

O

O

사망확인서or

제적호적등본

배우자

6

100

100

O

O

부모(배우자)

80

50

O

O

자녀

3

80

50

O

O

조부모(배우자)

10

10

O

O

형제자매(배우자)

-

-

O

O

외조부모(신설)

3

-

10

O

O

백숙부모

2

-

-

-

-

손 자

-

-

-

-

, 소상

부모(배우자)

-

-

-

-

 

 

배우자

-

-

-

 

 

조부모

-

-

-

 

 

기타

하계휴가

본 인

4

-

-

 

 

입원시

본인 5일이상

150만원한도

실비지원

-

-

 

개인질병에한함

(성형,미용시술은 제외)

,퇴원확인서

1회에 한함

배우자+1촌 이내

직계존비속 10

이상

30

화재및이재시

정황에 따라 결정

정황에 따라 회사가 결정

 

회원

탈퇴

근속 3

-

50,000

-

-

 

 

근속 5

60,000

근속 7

70,000

근속 10

80,000

근속 13

90,000

근속 15

100,000


※ 본인입원은 개인질병에 한함(산재보험 대상자는 제외, 성형 및 미용시술 제외)

※ 백숙부모 : 큰(작은)부모, 고모/고모부, 외삼촌/외숙모, 이모/이모부

유급휴가(휴일제외)

상부회 경조금은 별도 운영규정에 의해 지급한다.

회사는 직원지원프로그램인 “EAP(Employee Assistance Program)”제도에 대하여 노사협의회에서 세부내용을 마련하여 검토한다.(2014.4.11신설)

목록

댓글 1개
천안센타김동현
아버지 팔순이 올1월15일입니다
20일정도지나서 전산을 늦게올려서 경조금은 지급받았지만 유급휴가2일은 지난시점에서는 해당사항은 안되는건지요? 댓글 /수정 /삭제   2022-02-14 08:13:07


작성자
비밀로하기
비밀번호
내용

* 상업성 글이나 욕설등은 임의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이전글 이전글이 없습니다.
다음글 [訃告]원주센터 정원영 조합원 부친상